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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는 특정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인데, 교통법규 위반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장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받게 된다는 이 위반 고지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또는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고지서를 바아 보셨을 텐데,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이 위반 고지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이렇게 3만 원인 범칙금4만 원인 과태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범칙금 금액은 3만 원이고 과태료는 4만 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만 원이라도 더 아끼려는 마음에 범칙금을 선택해서 내고 있다는 건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는 신호, 과속,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납부하는 고지서고, 범칙금은 형사나 경찰관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 시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아와서 대부분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반면에 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현장에서 직접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이후 1점당 1일씩 먼허 정지되고, 누적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이때는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바로 범칙금으로 부과가 되는 거죠.

 

 

과태료로 납부하여 먼허정지 예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 과속,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이 되지 않아서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통법규에서는 과태료의 경우는 그냥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고, 교통 위반 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위반이 신호 위반과 속도위반인데 2회에서 3회를 위반할 경우 5%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위반했다고 할증은 붙지 않고 2회부터 많게는 4회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근데 대다수가 신호 과속 단 카메라에 걸리면 벌금은 대부분 내지 않아서 범칙금으로 싸게 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할 경우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를 한 번 확인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을 둘 중 하나를 내야 한다면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하는 게 좋고,

 

과태료는 사전 납부 기한을 지키면 금액을 더 깎아준다는 점 만약 범칙금으로 내게 되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가 되고 횟수에 따라 교통 위반 기록에 남아서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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